[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가운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이사 2인을 해임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측 이사 2인의 해임을 의결하고, 하이브 측 인사 3인을 선임했다.
이에 민희진 측근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는 해임됐으며, 그 자리에는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새로운 이사진으로 선임됐다.
하이브는 지난달부터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면서 감사에 착수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반발한 민희진 대표는 경영권 찬탈은 사실무근이며,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어도어 측은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안건은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 해임 논의다. 결국 민희진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 방어를 시작했다.
이에 30일 법원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반부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남은 어도어 이사진의 해임은 막을 수 없었다.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면서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이브 역시 민희진 대표 해임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시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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