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하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김호중 측의 이러한 반응은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을 두고 갈등이 빚어져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김호중은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당시 김호중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귀가를 요청했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양측이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그가 수사받은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다.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며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다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 故 이선균 씨가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서 생을 마감했다. 생전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선균은 간이 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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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은 신체 모뱌다 마약 미검출. 김가수는 현행범. 여러가지 혐의가 가중됨. 이선균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마지막 비통한 그의 인터뷰를 잊을수 없다. 김가수는 무개념 돈과 팬을 등에 업고. 진상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