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억대의 꽃게 대금과 관련 민사 소송을 당한 배우 김수미가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나팔꽃F&B는 지난해까지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식품회사로 김수미 역시 지분을 보유 중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두 차례 꽃게를 납품했지만 총 1억 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나팔꽃F&B가 아닌 수산물 도소매 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B사의 요청으로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다며 대금 역시 나팔꽃F&B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더러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본인도 B사와의 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고 A씨의 회사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나팔꽃F&B는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받은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수미 정명호 씨 모자는 나팔꽃F&B 측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한 상황이다. 정명호 씨는 나팔꽃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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