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가산세 500만 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앞서 윤태영은 지난 2019년 아버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비상장 법인 A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윤태영은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 6600만 원으로 산정해 이를 토대로 10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태영이 계산한 것보다 크다고 판단, 주식 가액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584만 원과 가산세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윤태영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세무 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하면서도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다는 건 부당하다며 “추가된 증여세 중 가산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윤태영도 세무당국도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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