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채널A 연애 버라이어티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가 사기 피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투자실패보호소’ 채널을 통해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방송에 따르면 고소인은 1년 전 A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변제를 요청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박 변호사는 “A씨를 믿고 계속 기회를 줬지만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이 입금해줄 것’ ‘대출을 받아 주겠다’ 등의 말로 수개월 동안 변제를 미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4월 1일 만우절에 입금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입금된 기록이 없었다며 고소를 결심한 계기도 전했다.
A씨의 신상에 대해선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편에 출연했는지도 거론하지 않을 것이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함구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A씨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글이 올라오자 박 변호사는 “특정하게 범위를 좁힐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다른 출연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고 특정이 안 된 기사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오직 A씨 한 명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영상이 나가고 연락이 두절됐던 A씨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라고 했다.
이어 “이 영상은 오로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추측성 글이 양산돼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곤 일부 네티즌들이 ‘하트시그널’ 시즌4에 출연했던 변호사 이주미를 A씨로 의심한 상황에 “이주미 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다. 이러한 일에는 당연히 해당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하트시그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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