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강경준이 상간 소송 합의에 실패했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 하지 않는 결정(조정부적당)을 내렸다.
앞서 A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이 실패하며,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소송이송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A씨의 이혼 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경준과 자신의 아내 B씨의 불륜을 지목한 A씨가 결국 이혼 소송에 돌입한 것 아닌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준은 지난 12월 유부녀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B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강경준의 소속사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강경준과 B씨의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강경준과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SNS를 닫고 종적을 감췄던 강경준은 지난 1월 3명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강경준의 불륜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후 아내 장신영은 충격에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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