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아름 기자] 법원이 그룹 어반자카파(조현아, 권순일, 박용인) 멤버 겸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의 대표이사 박용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2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박용인 소유의 성수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신청한 15억 원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압류 신청은 박용인과 블랑제리뵈르가 론칭한 뵈르(BEURRE) 맥주 허위 광고로 빚어졌다.
박용인 자택의 가압류를 신청한 식품가공업체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 소유의 개인 자택에 대해 가압류 등기가 완료됐다”며 “이외에도 박용인이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당하게 편취한 부당이득금 반환도 청구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허위 광고 보도 이후) 뵈르 맥주의 매출이 하락했다. 부루구루는 책임이 없는데도 형사 고발을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했다”며 “다행히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으로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이하 ‘버추어’)의 상표 뵈르를 표시해 생산했다. 박용인과 버추어는 뵈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주류제품을 생산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했다”며 “상표권이 등록되면 부루구루에게 상표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겠고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박용인은 불성실한 태도로 상표권 등록 절차에 임했고 박용인이 고의로 해태했다는 정황까지 확인했다”라고 폭로했다. 결국 뵈르 상표권은 등록이 거절됐다.
버추어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부루구루에게 잔여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부루구루는 버추어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 보장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다.
한편, 버추어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버터가 함유되지 않은 뵈르 맥주를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라고 표현하며, 홍보했다. 뵈르 맥주에 버터가 첨가돼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며 뵈르 맥주는 ‘버터 없는 버터 맥주’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식약처 및 검찰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박용인은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버터 맥주’라고 홍보한 이유를 공개했다.
박용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일각에서는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고소할 거냐”, “그러면 붕어싸만코, 고래밥 다 고소 당해야 한다” 등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버추어 법인과 박용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와 박용인은 오는 4월 23일 공판에 참석한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박용인·블랑제리뵈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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