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소연 기자] 故 이선균을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B씨가 연이어 아기를 데리고 법정에 출석하자 판사가 쓴소리를 했다.
14일 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하여 3억 원을 강탈한 유흥업소 실장 A씨(30세, 여성)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세, 여성)는 아기를 안고 법정에 출석해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다음 재판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라며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B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이날도 아기를 안은 채 법정에 나왔다.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같은 모습이었다.
법정에서 아기가 내내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돌봐주시지 못하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해서 법정에 데리고 나올 것이냐”라고 물었다. B씨는 짧게 “네”라고 답하며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이야기 했다.
2023년 9월 A씨는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며 이씨로부터 3억 원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해 친하게 지내던 B씨로 밝혀졌다.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한 B씨는 직접 이씨를 협박했다. 지난해 그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끝에 5,000만원을 강탈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돼 분리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2015년에 개봉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유소연 기자 ys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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