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보라 기자] 코인 상장 사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가수 MC몽(신동현)이 또다시 법정에 불출석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MC몽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불출석했다.
MC몽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MC몽은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통상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영상 증인 신문은 사기 사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지난 1월 17일, 지난달 14일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의 SNS에 세 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정은 병역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해서 벌금을 감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MC몽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코인 상장 뒷돈’ 사건이다. 그는 성유리의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을 비롯해 빗썸의 실소유자 의혹을 받는 강종현 등이 연루된 코인 상장 비리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배우 성유리 남편으로 알려진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자 의혹을 받는 강종현 사이에서 총 50억 원의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MC몽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보라 기자 kb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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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짓 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