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최근 광고 불참 의혹을 받은 가수 미노이가 펑크를 내지 않았다면서 “계약서에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가짜도장’이 아닌 ‘전자서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디스패치는 지난 4일 미노이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했다.
앞서 미노이는 P사 광고 계약서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노이는 AOMG 대표에게 P사 광고 건에 대한 계약 기간 및 금액을 듣고 “네! 전 쪼아요(좋아요)”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산서에 광고 비용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왜 들어왔지’ 하면서 계약서가 쓰여졌다는 걸 알았다”라고 주장했던 미노이.
하지만 그는 소속사와 지난해 12월 18일 P광고 촬영일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 작성은 몰랐지만, 광고 촬영 과정은 알고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노이는 광고주 미팅을 준비하기도 했으며, 원하는 ‘헤메스'(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촬영 준비를 함께 했다.
광고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 촬영 준비까지 같이 했기에 소속사는 광고 촬영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월 27일 미노이는 회사에 계약서 공유를 요청했다. 하지만 토요일인 탓에 AOMG 측은 즉각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었다. 이에 1월 29일 계약서를 확인한 미노이는 그 자리에서 계약 조정을 요청했으며, 대리서명을 문제 삼았다.
앞서 미노이는 AOMG이 도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가짜도장’이 아닌 ‘전자서명’이었다.
AOMG 측은 “그동안 계속 이런 방식(대리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다.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대리해 제 3자와 계약을 교섭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일정이나 내용은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광고 촬영을 하루 앞둔 1월 29일 계약서를 확인한 미노이는 수정 없이는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매니저에게 자신을 픽업하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미노이는 다음날 자신을 데리러 온 매니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고 촬영 30분 전, AOMG은 미노이에게 “광고는 안 찍는 걸로 정리했다”라며 촬영이 펑크났음을 알렸다.
지난달 22일 미노이와 만난 AOMG 측은 P사 광고 손해배상 비율을 5:5로 배상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미노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노이는 지난달 5일 라이브 방송 도중 눈물을 보였다. 이후 그는 “겸손함은 가지고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또는 그렇게 생각할만한 죄를 저질러 버린 상태”라고 고백했다.
이후 미노이가 P사 광고 촬영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AOMG 측은 “당사와 아티스트 간 광고계약 체결 대리서명에 대한 권한 이해가 서로 달라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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