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 형수 A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라며 유포 및 범행 일체를 부인했던 A씨는 태도를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5년간 뒷바라지했다면서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다.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했다는 A씨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라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밝힌 A씨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A씨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생활 영상을 공개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황의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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