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김동성 측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생활고를 호소했다.
11일 김동성 아내 인민정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양육비 8010만원을 전달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여성신문은 김동성이 최근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전처 A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동성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8010만원에 달한다.
인민정은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원 가량이다”라고 밝혔다. 이혼 후 집세, 자동차 리스료 등 2780만원 가량은 양육비와 별개로 지원했다고.
자존심을 버렸다는 인민정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다”며 ” 이렇게까지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수치스럽지만 와전된 기사로 또 기사들이 쏟아질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살기 위해 버티고 있다고 밝힌 그는 “아이들 밀린 양육비 반드시 보내겠다. 제발 다시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성 측은 현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동성은 건설현장 일용직부터 쇼트트랙 교습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채널 ‘빙신 김동성’을 운영 중이다.
한편,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 후 2018년 이혼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인민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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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벌어 쓰고살아라 ㆍㆍ6천넘게 받았음 안줘도 되겠고만 ㆍㆍ일반인들은 위자료 그정도받음 ㄴㆍ 양육비 없이 그냥 각자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