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해고됐던 한국철도 공사 직원 A씨가 복직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확보한 A씨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RM의 개인정보 및 승차권 발권 내역 등을 18차례 가량 수집하고 다른 직원의 개인 정보도 무단으로 열람해 지난 4월 해고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 직원이 방탄소년단 RM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에게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은 코레일이 자체 감사를 벌이며 드러났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RM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모티콘을 게재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고에 불복한 A씨의 신청으로 열린 1차 재심에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까지 인정된다”고 기각됐으나, 중노위 측은 이 결정을 번복했다.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A씨의 해고 사유로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들었다면서 “A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철도 공사 측이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다”면서 “A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복직 소식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개인정보를 열람해도 징계를 안 받네”, “한 번도 아니고 18번이나 했는데?”, “이제 계속 이런 일 발생할 듯”,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거 같다” 등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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