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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에 前 병무청장 발언 재조명…”병역 기피자 중 유일한 사례”

정윤정 에디터 조회수  

[TV리포트=강성훈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7)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가운데 모종화 전 병무청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23일,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에 관해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스티브 유는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 기피자'”라고 확실히 강조했다. 

일년에 3천에서 4천 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다고 밝힌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이들이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티브 유는 이들과 달리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으로,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의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 허가서를 공개하며 “(공연을 위해) 며칠 몇 시까지 해외에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라고 집었다. 그는 스티브 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기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처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가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병역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5급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며, 199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자’라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2002년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고자 했으나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스티브 유는 지난달 30일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하며 20여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그간 ‘군 기피’ 논란으로 한국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성훈 기자 ksh@tvreport.co.kr / 사진=스티브유 소셜미디어, 채널 ‘YNT-돌았저 – 돌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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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정 에디터
content@tvreport.co.kr

댓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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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 나라사랑

    비극이다 시대적 비극...

  • 저새끼 한국 들어오면 앞으로 아무도 군대 안가도된다는거 인증하는꼴이다

  • 거시기 하네

    이런 애들 판사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관례를 만들고 판사들이 관용을 배풀면 성실한 입영자는 힘없고 빽없고 등신이라서 군대 노역에 끌려가야 하는가. 판사들 정신 차리고 정확한 판단으로 사회통념을 생각하여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이 있어야만 정의가 바로 섭니다. 미꾸라지 같이 하는 행동을 수용하고 포용하면 사회가 문란해지는 책임도 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유승준은 본인이 군대가겠다.약속을 해놓고. 군대안가고 병역을 기피 해놓고 약속은 어겨놓고 우리나라 누가 반겨준다고 기를쓰고 하는모습이 추해요.우승준 좋아했지만 배신하것에는 용서가 안됩니다.거부합니다..약속이 아무것도 아닌거니? ??👎👎👎👎👎👎

  • 저런인간 아직도 광팬 있나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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