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전청조와 사기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민석 의원은 신고서에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라고 기재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받거나,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 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 일반 선물로는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남현희가 이사를 맡은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전청조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며 “운영하고 있는 펜싱 학원 수강료부터 월 2천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남현희는 전청조에게 약 3억 원대 벤틀리 차량을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사람이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진 기간 동안 남현희는 800만 원대 D사 핸드백 등 명품을 선물받았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기도 했다.
남현희는 지난달 자신을 재벌 3세라 주장하는 전청조와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청조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며,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이 알려지자 파혼했다.
현재 전청조는 28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남현희는 전청조 공범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에게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 등 총 48점을 경찰에 임의 제출한 상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남현희 소셜미디어
댓글3
남현희 욕하는건알겠다 여자잘못만나서 그런건데 이제 적당히좀 공범인지아닌지 법에서가려줄꺼고 김민석의원님 이제그만하시죠 그러다죽을지도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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