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재 기자] 86세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 학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0대 공연계 원로 송모씨가 20대 손녀뻘 여학생에 성폭행을 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경기지역 소재 예술대학에 재직 중이던 80대 공연계 원로 송모씨가 20대 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었다. 송 씨는 앞선 4월 18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여학생 A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하지 말아 달라”, “싫다”라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손을 댔다. 또한 “이야 많이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등의 발언을 한 것은 물론,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 등의 말로 수치심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본인의 지위 및 권력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 기관이 경고하는 데도 범행 이후 수차례 연락해 추가 피해를 입혔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학교의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당했다.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김현재 기자 k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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