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엄지영 기자]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빚투'(채무 불이행) 사건에 휘말렸으나, 다행히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나연과 나연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인 A씨가 나연 측에 빌려준 약 6억 원을 갚으라고 낸 소송인데, 법원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나연 측에 12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가까운 돈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다”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 동안 6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대여금이라고 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빚투’ 사건에 휘말린 나연은 현재 네티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나연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면서도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 때문에 ‘빚투’ 사건에 휘말렸던 스타는 한 두 명이 아니다.
라이징 스타 배우 한소희도 과거 2020년 ‘빚투’ 사건과 관련 돼 곤욕을 치렀다. 한 네티즌은 “한소희 어머니 B씨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다”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B씨가 하는 계를 들었고, 한 달에 245만 원씩 넣었다. 2016년 9월 제가 (계를) 타는 날에 한소희 엄마는 잠수를 탔고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하니 연락이 왔다”라며 폭로했다. 글쓴이는 B씨가 지난 4년간 곗돈 2000만원 중 일부를 몇 달에 한 번씩 30만 원, 10만 원 갚는 식이었고 이제 원금 970만 원이 남았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한소희 어머니 B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이미 법원이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로 결정이 났다.
배우 김혜수 역시 2019년 어머니로 인해 ‘빛투’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김혜수의 모친은 딸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네티즌은 김혜수에 책임을 물었고 김혜수는 결국 모친의 채무 문제로 오래전부터 의절 했음을 고백하게 됐다.
연예인들의 얼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익숙하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비난까지 받을 이유가 있을까. 이 것은 현대판 ‘연좌제’가 아닌가.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엄지영 기자 uj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2
바다
생각해 볼 문제의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인은 성인이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가족의 죄를 이용하여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세를 타고난 유명인들이 털어서 먼지 안나는 문제들로 한번씩은 고난을 격게 되는데요. 혼자 개인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연예인들에게 '연좌제' 같은 죄를 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마무
나연부모님이 나연을 지원해서 대학교까지 가르친후 사라져서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고 돈을 붙여줬는데 마지막에 30만원을 안갚아준거는 갑자기 사라져서 괘씸해서 안갚아주고 중간에 A라는 자가 나연을 납치해 가족과 친구등 통화도 못하게 하여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이 통화후 신고를 받아줄수 없다고 해서 매번 성인이라고 신고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박어진이란 나연을 붙잡아두고 있는 자를 인신매매범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