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주병진이 출연진과의 불화로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한 투자자가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병진이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주병진은 지난 2018년 A씨가 투자한 뮤지컬의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내 출연 의사를 철회, 출연료를 전액 반환했다. 이에 A씨는 주병진의 일방적인 하차로 큰 손해를 봤다며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아가 한 매체에 “주병진이 일신상의 이유로 하차하겠다는 입장만 전하고 공연 하루 전 갑자기 하차했다”면서 “동료 배우의 조언에 화를 내고 다투다 하차한 것”이라고 제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병진이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제작사와 합의 하에 하차했으며 이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공연이 열렸다며 A씨의 제보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병진의 하차로 손해가 예상되자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비방할 목적으로 제보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가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주병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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