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차혜미 기자] 한국에서 활동했던 미국 국적가수 스티브 승준 유(46·한국명 유승준)가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씨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 취소하고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외국 국적의 동포가 한민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배달원 등 단순 노무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햇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여러차례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고 유승준은 항소심을 제기했다. 결국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손을 들며 한국행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유승준 소셜 미디어
댓글1
화남
그래 와서 뭐 할려고? 한국 호구들에게 돈벌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