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6월 2일자 이슈면에 <“이선빈 믿고 샀는데”…질염 치료하는 의약품 처럼 광고한 화장품 [호갱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주)이삼오구가 의료기기 인증마크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이삼오구와 (주)바디앤코 측은 <양 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제품은 (주)이삼오구의 제품이 아닌 (주)바디엔코의 제품으로 (주)바디엔코가 사용한 의료기기 인증마크는 보도 대상이 된 제품 광고에 사용되지 않았고, (주)바디앤코의 의료기기인 타 제품(보도대상이 아닌 타 제품)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주)바디앤코는 <자사 제품을 쓰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행정상 이의제기나 제재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2
반론보도와정정보도는 뜻이 달라요. 반론보도는 그냥 이삼오구와 바디앤코의 반론 즉 주장을 실어주는 것 뿐입니다.
사망여우
여기 기자님은 법인 확인도 안하고 기사 내나요? 기자가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일기 쓰듯이 쓰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그 손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