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타운하우스 이웃과 갈등을 빚다 법정에 서게 된 개그맨 김현철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철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철 부부는 지난 2019년 7월 모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타운하우스 이웃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현철은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선행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며 “실제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김현철 부부가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반격으로 보인다.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현철은 A씨와 타운하우스 관리비와 반려견 배변 처리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법정에 서게 됐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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