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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출소한 친형 증거 인멸?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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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하장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6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공판에선 박수홍의 전 매니저 포함 3명이 증인신문 자리에 참석했다. 이어지는 공판에 박수홍 측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3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박수홍 친형을 구속 기소 했다. 박수홍 친형은 지난 4월 7일 6개월간 구속 기간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후 일각에선 친형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TV리포트에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구속이라는 물리적인 제재가 풀려 실제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사례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친형 측이 범행 은폐와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통제장치가 존재한다. 박수홍 친형이 구속된 상황에서 입수한 증거들도 존재해 증거 인멸 후 도주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는 재산 관리를 직접 수행했던 근거를 보여주지 못한 상태”라며 “검찰도 박수홍 아버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제기(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검찰 대질신문에서 박수홍과 물리적인 마찰을 빚은 적이 있으며, 박수홍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박수홍 아버지가 ‘친족상도례’ 성립을 위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내다보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 및 사기죄 등에 대해 형 면제가 가능한 특례 조항이다.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6차 공판에서 박수홍 전 매니저는 “박수홍과 방송 일정을 함께하면서 평소에 절약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현금 인출은 매니저 택시비를 위해 주 1~2회 방송국 ATM에서 인출했다”라고 언급했다.

하장수 기자 gkwkdtn06@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gkwkdtn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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