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전직 보이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동료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에서 탈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