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법원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제기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와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작사인 MBC와 조PD에게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원은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에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아가동산 편은 5, 6회를 통해 다뤄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나는 신이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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