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법정에서 친형 부부 측과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다.
박수홍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에 참석해 피고인 측 변호인과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전일 박수홍 측 변호인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친형 부부 측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이날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게 가사도우미 사용 여부를 물었다. 박수홍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신다고 고집을 부렸다. 제가 피고(친형)에게 부모님을 말려달라, 그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싸우고 집안이 난리가 나고,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시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생되시는 걸 알면서도 오셨다”고 답했다.
그러자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박수홍에게 재차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박수홍이 “어떤 의도로 증언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날카롭게 답하며 잠시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어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화면 속 박수홍 집에 놓인 금고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아버지가 현금을 가져다주면 이 금고에 넣어두지 않았냐”고 박수홍을 몰아세웠다. 박수홍은 “예전에 방송을 하면 상품으로 주는 금 같은 것을 금고에 넣어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지난 2015년 박수홍의 아버지가 친형에게 ‘금고 위에 돈을 두었으니 챙기라 해라’라고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박수홍은 “돈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 두고 왔다는 문자를 두고 제가 3,000만 원 씩 받아왔다고 주장하시는 거냐”고 반발했다.
친형이 박수홍에게 보낸 또 다른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다. ‘아버지가 식탁 위에 2,450만 원 올려놓을 거야’라는 부분에 대해 박수홍은 “저렇게 큰돈을 둔 게 맞다면, 큰돈을 필요로 할 일이 제가 차량을 팔아서 목돈을 만든 적이 있는데, 피고가 저에게 준 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큰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수홍의 반박에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다른 메시지를 제시하며 “이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박수홍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차례 이어졌고, 박수홍은 “변호인 분은 2015년에 나눈 카톡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친형 부부 측은 공소장에 제시된 횡령 금액 일부가 박수홍의 세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2,000여만 원이 그날 박수홍의 세금으로 나갔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 해당 증거를 본 박수홍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의문을 표하다가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수긍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판에서는 또다시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도 언급됐다.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라엘 법인 계좌에서 지난 2019년 11월 27일 김다예 씨 계좌로 6,769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며 이체 이유를 물었다.
박수홍은 “해당 금액은 매니지먼트 계약금”이라며 “피고 측이 김다예 씨에게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다고 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세금은 손해를 보고 계약금은 반납했다. 반납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왔다”며 분노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인출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기획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허위 직원 등록을 해 급여 송금을 하는 등 여러 수법 등으로 약 6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친형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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