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배우 최정윤의 불법 촬영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최정윤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리바운드’가 상영 중인 스크린을 불법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개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에서 녹화기기를 이용해 녹화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5일 최정윤은 이날 개봉한 ‘리바운드’의 상영 장면을 일부 촬영해 업로드했다.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일부 누리꾼들이 지적하자 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죄송합니다. 잘 몰랐다”라고 사과했다.
영화 ‘가위’, ‘아버지’, ‘써클’, ‘여우비’, ‘분신사바’, ‘라디오 스타’, ‘감쪽같은 그녀’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 최정윤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소식에 다수 누리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허가하지 않은 사진 촬영이나 녹음하지 않기, 핸드폰 사용 자제하기, 큰 소리 내지 않기 등 영화관에서 지켜야 하는 공공질서는 항상 영화 상영 전 스크린을 통해 안내된다.
앞서 배우 강한나, 오혜원, 손석구 역시 관람 비매너로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9년 세 사람은 동료 배우 김주헌이 출연하는 연극 ‘프라이드’를 응원하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이후 온라인 소통 사이트를 중심으로 세 사람이 웃을 장면이 아닌데 웃고 기지개를 켜는 등 연극 몰입을 방해했다는 연극 후기가 빠르게 확산됐고 강한나와 오혜원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강한나는 “극 중 웃음이 날 만한 장면이 아니었지만 웃었던 부분, 극 중 사진기가 객석 쪽 좌석을 향했을 때 브이를 한 부분이 관객분들께 지장을 드리고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오혜원 역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고 손석구는 “부끄러운 관람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15
아니아니 이건뭐여
기자님, 벌받아요. 부메랑되어돌아갑니다!!!
강복송
신은주 이사람은 지금 2023년이라는걸 모르고 혼자 2021년에 살고 있는 유령인가 보네
익명
참 한심
이런 기사를 본 내가 잘못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