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과 윤지선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온 누리꾼의 글이 화제다.
지난 23일 경희대 커뮤니티에는 “오늘 재판은 뉴스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가서 방청했다. 보겸님 유튜브에 나온 변호사분도 실제로 보고 여러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 윤지선 교수와 원고 보겸 모두 출석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원고 측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것을 빔프로젝트에서 나온 화면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겸 측이 카톨릭대학교 연구윤리심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고 윤지선 측은 연구윤리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보이루에 대해 “해당 용어는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것인데 용어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겸 유튜브 영상을 조사해 해당 증거를 모을 예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님께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듯 했다”며 “기자들이 재판이 끝난 후 양측 변호사에게 질문했는데 피고 측 변호사는 답변을 피했지만 원고 측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겸의 ‘엄마 미안해’ 영상이 있다. 해당 영상은 보이루가 왜곡된 취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다룬 영상이다. 피고 측에서 영상을 분석하면 해당 내용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답변했다”는 말을 남겼다.
김남헌 기자 knh3298@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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