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가그가 동료 성추행 재판 결과를 공개하면서 트위치 방송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유튜브 ‘가그’ 채널에는 ‘트위치 영구 정지 당했습니다(재판 결과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가그는 “저의 사건에 대해 고소인들은 총 2명이고 4건을 고소했고 하나의 재판으로 통합되어 진행됐다”, “A씨는 명예훼손과 추행 중 명예훼손 죄만 인정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B씨는 두개의 추행죄로 고소했고 5월, 10월 사건이다. 5월 사건의 추행죄가 인정되어 총 2개의 사건으로 형이 인정됐다. 최종적으로 교육명령과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한 여성 스트리머가 “가그가 과한 스킨십을 하면서 ‘자고 가도 되냐’고 말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다. 더 이상 놔두면 그분이 엇나갈까봐 이렇게 밝힌다”며 가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가그는 “먼저 안겼으면서 피해자인 척 한다”, “스킨십은 같이 한 거다”, “남자라서 당했다”며 성추행을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3심 재판 끝에 형이 확정됐다.
가그는 “트위치 규정상 범죄 이력이 있으면 켤 수가 없다고 한다. 이게 제 채널이었는데 들어와보니 채널이 정지되어 로그인도 안되는 상태다. 메일에는 무기한 한다는 내용이 와있었다”며 트위치 방송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이 끝나면 여러분께 제가 지든 이기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저의 팬들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켰다. 향후 방송에 대해서 본업으로 방송하는 건 무리일 것 같고 취미생활로 아프리카TV나 유튜브로 방송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장도영 기자 jang4602@influenc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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