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주하는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으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등의 판결에 불복,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가정 폭력과 혼외자 출산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남편 강 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주게 됐다. 양육권도 김주하로 지정됐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복병이 됐다고 YTN은 전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10억2100만 원을 남편 강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주하에게 유리한 결과이지만 상당 금액을 강 씨에게 넘겨줄 처지에 놓였다.
양육비에 대해서도 김주하 측이 일시불 지급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TV리포트는 김주하 본인과 전화통화를 연결했지만, 김주하 앵커는 “현재 뉴스를 준비 중이라 제일 바쁜 시간이라 통화가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김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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