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던 여가수 A씨가 결국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를 비롯해 함께 기소됐던 연예인 지망생과 걸그룹 출신 연예인에게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중 A씨는 지난해 4월 브로커의 소개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가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성관계하는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또 다른 남성은 벌금형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