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조아제약이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파이낸셜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에 갈 때도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책상을 벽으로 배치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했다.
1997년 조아제약에 입사한 이모씨는 2013년 4월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6월 중순까지 입원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 회사는 이 씨가 입원기간 진단서 제출 지연과 무단결근을 했다며 해고했다가 3주가 지나 해소를 취소했다.
이후에도 이 씨는 해고와 복직을 반복했고, 2014년 10월 복직한 이후에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종용하는 회사 측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조아제약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조아제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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