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등교시간 통행제한 소식이 전해졌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천경찰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앞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 4개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90∼110m 구간에서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동안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도로에서 통행제한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 사진=등교시간 통행제한(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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