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근로장려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힘든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만 50세 이상에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맞벌이 가구 중 부부 총 25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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