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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숨진 것으로 판단” 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박귀임 기자 조회수  

[TV리포트]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대구지검은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희팔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조희팔은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또한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설명했다.

이어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대구지검은 “언론에서 제기된 조희팔 생존 여부에 대한 의혹도 모두 확인해봤으나 조희팔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화장된 조희팔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수배자 검거에 주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추징·환부 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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