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검찰의 재수사 결과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28일 “조희팔이 최종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나 조희팔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에 피해자들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조씨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의 부실수사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근거 있는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발표된 결과는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코미디와 다름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론은 조희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법리적으로 검토 후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검찰의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팔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 업체를 차린 뒤 의료용품 임대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3만명을 꾀어 3조 5000억∼4조원대 규모로 유사수신 범죄 사건을 저질렀다.
특히 조희팔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과정에서 조희팔 일당이 설립한 다단계 업체 23개의 입출금 내역과 투자자 계좌 등 모두 7만 6000여개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조희팔 일당의 자금 규모가 약 4조 88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팔은 다단계 사기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08년 12월 충남 태안군 마검포항을 거쳐 중국으로 밀항했다. 3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인 조희팔은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술집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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