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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술에 취해 집을 착각하고 이웃집으로 들어가 잠자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했다. 그는 다른 집에 잘못 들어갔음을 깨달은 다음에도 계속 성추행 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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