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기자] 성관계를 생중계하며 음란방송을 해온 여성 BJ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위반 혐의로 최모(19) 씨와 박모(20) 씨 등 여성 BJ 15명과 운영자 이모(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 등 BJ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음란방송을 생중계했다. 최 씨는 가슴 노출 등으로 회원을 모았고, 이후 성기를 노출하는 등 수위를 높여갔다. 남자친구와의 성행위 장면도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회원들은 하루 50~100만 원을 결제했고, 일당들이 챙긴 돈이 2억9200여만 원이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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