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김영란법 가액기준이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기존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기준 그대로 3만 원과 5만 원, 10만 원이 유지됐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빠르면 다음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관련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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