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살해한 20대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50대 형부가 처제를 2008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차례 처제를 성폭행해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5일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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