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기자]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결국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7, 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처제인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형부 B(51) 씨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후 4시 5분께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형부B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C(3) 군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초 C군은 A씨의 조카로 알려졌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이로 드러났다. A씨는 형부의 성폭행으로 C군 외에도 자녀 2명을 더 낳았다. 형부 B씨는 A씨의 언니인 아내와도 자녀 2명을 뒀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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