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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회수 결정 “허용되지 않은 원료 함유”

박귀임 기자 조회수  

[TV리포트]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회수 소식이 전해졌다.

메디안 치약 회수 등과 관련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메디안 치약 회수 결정에 따르면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연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이다.

이번 메디안 치약 회수 결정은 아모레퍼시픽이 허가된 것과는 달리 원료 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메디안 치약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측은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메디안 치약 회수 대상 11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 사진=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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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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