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김정숙 부장판사가 광화문 집회의 청와대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 계획대로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재한하는 것”이라며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 불문 다수 국민이 자발적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다.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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