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봤다.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결과에 대해 중간 발표했다.
특별수사 본부는 “최순실을 비롯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했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에 이를 거듭 요청하였으나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혐의 상당 부분에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적힌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특별수사본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수사 본부는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일괄 기소한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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