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미모의 박영주 변호사가 최근 종편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시아버지가 너무해’ 편에 출연, 이혼 법률 지식을 전했다.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52회 ‘시아버지가 너무해’ 편에서 박영주 변호사는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이 시아버지의 시집살이 때문이었다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시아버지가 분가의 조건으로 ‘매일 문안인사를 올릴 것, 주말마다 본가에 와서 자고 갈 것, 혼자 외출 시에는 허락을 받고 갈 것’을 요구했고, 며느리가 혼자 외출 시 이를 감시하며 의심을 끊지 않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후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친정에 먼저 임신 소식을 알렸다는 이유로 폭언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고, 남편은 아내의 편을 들지 않고 아버지의 편을 들며, “아버지에게 용서받지 못 하면 함께 살 수 없다”는 태도까지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영주 변호사는 “시아버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것까지 법에서 막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간섭을 하는 경우 며느리가 이를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경우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이혼시 위자료 청구는 남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시아버지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시아버지에게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박영주 변호사는 이혼이라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이며, 그 전에 부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으로 배우자가 힘들어 한다면 남편이 중간에서 아버지의 지나친 간섭을 막고, 배우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해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와 같은 노력은 추후 이혼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혼에 이르게 됐을 때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영주 변호사는 세려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백화점 아카데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권영찬닷컴은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 이호선 교수, 김동성 위원, 스타강사 반창환 원장, 경매 부동산 스타강사 함성일 대표 등 40여명의 스타강사가 소속 된 강연 전문회사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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