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에게 파면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만이다.
탄핵안이 인용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이 즉시 파면되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회소추위원단장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TV리포트 뉴스팀 tvreportnewsteam@tvreport.co.kr/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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