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유튜브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채널 / (우) 파일노리 사이트에 올라온 AV 캡쳐 사진
유튜버 정배우가 ‘가짜사나이’ 교관 ‘몸캠’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성착취물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성인 동영상 관련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앞서 정배우는 지난 2014년에 한 파일공유 사이트의 성인동영상이 첨부된 게시판에 야동 감상평을 남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게시글에는 일본 여성의 성인물 뿐만 아니라 “오늘만 야동 보고 안볼거 아니 잖아요?”라며 성인물 홍보글도 담겨 있었다.
스마트파일(파일 공유 사이트)
스마트파일(파일 공유 사이트)
문제는 해당 게시들의 댓글 중 정배우가 사용 중인 이메일 계정과 동일한 아이디가 2015년 9월 새벽 1시49분에 “얼굴,몸매,스토리 다 정말 마음에드네요 굿굿 ~~!! 쿠폰주시면 감사히받겟습니다..ㅎㅎ”라며 구체적인 감상 소감을 댓글로 달았다는 점이다.
정배우는 지난 13일 해당 의혹에 대한 본지의 물음에 “P2P 사이트는 (이용한지) 꽤 오래돼서 모르겠다”면서 “야동 안 받는 남자가 어딨냐”라고 되물은 사실이다.
이에 더해 정배우는 “오래 돼서 기억 안 난다”면서도 “야동은 받았을 것이고 다른 외국 사이트에서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한 바 있다.
유튜브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채널
성착취물을 만천하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기 불과 하루 전에 터진 발언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수십만 팔로워를 거드리고 돈을 벌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인플루언서인 만큼 성인물 시청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는 발언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정배우는 유튜브에서 “로건 교관이 과거 몸캠 피싱을 당한 사진”이라고 말하면서 나체 사진을 첨부해 12시간이 넘는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몸캠 피싱 피해자 사진을 방송 중에 유포하냐”며 비난하자 정배우는 방송을 켜 “유출된 사진이고 모자이크하면 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개했지만 법적인 걸 떠나 도의적으로 잘못했다”며 사과를 전했지만, 해당 방송에서 약 7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올 초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던 김영미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동의없이 촬영한 ‘몸캠’일 경우 불법 촬영에 해당되며 동의했더라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되면 음란물 유포죄다”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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