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편의점고양이코코’ 채널
편의점에서 고양이를 기르는 점주가 민원으로 인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유튜브 ‘편의점고양이코코’ 채널에는 ‘그지같은 법에 대처하는방법 (How to deal with such a law )’ 영상이 게재됐다.
편의점에서 고양이 코코를 기르고 있는 점주는 “몇일 전 시청에서 (사람이) 나왔었다. 다짜고짜 고양이 키우냐고 묻더라. 휴게음식점 등록점포에서는 동물 키우면 안된다더라”며 사연을 전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4년동안 그런 얘기 들은 적도 문제 생긴 적도 없다 하니까 민원 들어온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편의점고양이코코’ 채널
점주는 “누군가 휴게음식점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유튜브도 한다며 친절하게 제 채널까지 설명해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전했다.
편의점내에서 원두커피를 판매하고 있기에 휴게음식점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고양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점주는 커피판매를 포기했다.
점주는 “휴게음식 폐업신고를 언제 할 거냐, 언제 뺄 거냐 묻더라. 뭘 언제야 지금 당장이지. 미리 알았다면 진작부터 안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장내 고양이 때문에 손님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 즉석조리도 하지 않았다는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코 존재 자체로도 불편하신 건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 고양이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 저희가 더 많이 관리하겠다. 우리 코코를 미워하지 말아 달라”며 부탁의 말을 남겼다.
유튜브 ‘편의점고양이코코’ 채널
끝으로 “여러분 저 이제 커피 못 팔아요.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코코와 같이 사는 거다”는 말을 남겼다.
최현진 기자 kikiya9@influencer.kr
저작권자 ⓒ 인플루언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인플루언서닷컴에서 제공하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