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유튜버 ‘천재 이승국’이 천만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더 이상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버 ‘천재 이승국’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실제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VOD를 비롯해 통신 3사에서 운영 중인 IPTV에서도 ‘태극기 휘날리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이에 유튜버 ‘취재대행소 왱’은 태극기 휘날리며를 한국에서 볼 수 없게 된 이유를 취재해 지난 13일 채널에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국내 IPTV 등을 통해 태극기 휘날리며 시청할 수 있었다.
태극기 휘날리며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유튜브 측은 “해당 영화의 판권이 확인되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유튜브 ‘취재대행소 왱’ 채널
그렇다면 과연 태극기 휘날리며의 판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시 투자사로 참여했던 쇼박스는 해당 영화의 부가 판권이 ‘강제규필름’에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강제규 필름은 청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강제규필름이 보유하고 있던 태극기 휘날리며의 판권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
유튜브 ‘취재대행소 왱’ 채널
만약 이 판권의 주인이 플랫폼 업체들과 유통 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관객들은 국내에서 태극기 휘날리며를 볼 수 없게 된다.
한편 태극기 휘날리며 뿐만 아니라 쉬리, 단적비연수, 몽정기 역시 판권의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최현진 기자 kikiya9@influencer.kr
저작권자 ⓒ 인플루언서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인플루언서닷컴에서 제공하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 인플루언서닷컴 인기기사 더보기
여고생 스트리머가 받고 있는 ‘성희롱’ 메일에 팬들 경악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