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으로 한때 나라를 떠들썩 하게 했던 조두순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이제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여 다시금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계정’에서 조두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08년 12월 한 상가 화장실에서 8살 아이가 구타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는 대장과 항문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 잔인한 성폭행범에게 무기징역을 부여했지만, 법원은 1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두순이 평소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고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제일 화났던 부분은 ‘술에 취해서 변별력이 없고’하는 이 부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제일 화가 나요.”라고 말했는데요.
그 알 제작진은 조두순과 구치소 생활을 함께했던 최씨를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제작진에게 조두순이 보낸 2통의 편지를 보였는데요. 편지에는 조두순이 검사의 고압적인 자세와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마음의 내용 등이 담겨 억울함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씨에게 “만약 자기가 그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데 했다 그러면 어떤 놈도 용서를 못 하겠다. 자기 자신이 그랬다면 자기가 죽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두순이 구치로소 들어오는 날부터 함께 생활한 최씨. 밖에 사정을 잘 모르는 그는 조두순이 보여준 행동과 말들에 대해 되짚어 보면 조두순이 무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과 편지 내용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추악한 일을 술로 덮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는 반성하지 않은 그의 태도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그의 술 핑계를 법원이 받아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판결문에 사건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정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채 조두순을 심신미약으로 감경해 주었습니다.
제작진은 관계 부처에 근거자료를 요청해 보았는데요.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고, 공개하거나 이슈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 일부를 입수해 내용을 보니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며 술을 마시면 일시적인 의식 상실’이라고 게시했는데요.
재판부는 조두순을 감경해 준 주요 원인은 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점심부터 자정까지 양주 두 병,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는 조두순이 술 때문이라기에는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안산 단원 경찰서 형사 이도근은 “그 장소가 인적이 좀 드문 한적한 장소예요. 일반 사람들이 출근을 한다 해도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길입니다.”라며 말했는데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1. 미리 계획해야만 알 수 있는 범행 장소라는 것
2. 인적이 드문 시간에 범행이 일어남 점
3.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
위 3가지를 들어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기에는 범행 당시 조두순은 너무 치밀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네 주민들은 평소 술을 너무 좋아해 매일 먹고 아무 데나 오줌도 싸고 길거리에 노숙도 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술자리를 발견하면 염치 불고하고 어디든 끼어들어 얻어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알코올중독자로 술 때문에 자주 기억을 잃은 사람이었을까요?
조두순과 10년간 친하게 지냈었다는 권씨는 “그는 폭력 전과 14범인가 그랬어요. 유흥업소 같은 곳 뒤도 좀 봐주고, 사건 일어나면 가서 처리도 좀 해주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힘이 좋고 싸움을 잘했다는 조두순은 특히 제일 잘하는 것은 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씨에 따르면 30분 내에 대접으로 소주를 마셔도 앞에서 흥청망청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과거 범죄 이력을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전부 4건의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강간치사, 상해치사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술에 취해 사건을 저질렀거나 음주 환경으로 입건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에게 음주 감경은 처음 있는 아니었는데요. 지난 1996년 사람을 죽이고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주장으로 징역 2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커피숍에서 난동을 부렸던 조두순은 말리던 경찰을 폭행했던 사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음주로 임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두순은 법정에서 술이 감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두순은 알코올에 대한 금단증상이 있었을까요? 최씨에 따르면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난 1983년 19살 여학생을 강간하고 폭행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술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결국 조두순은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을 핑계 삼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술 때문이라는 핑계가 유난히 많은 발생하는 것이 야간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들쭉날쭉하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간 성범죄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12건 중 2건만 감경을 한 부산지법과는 달리 조두순 사건을 담당했던 수원지법은 14건 중 13건을 감경되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관마다 편차가 있어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즉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음주 감경’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술에 취하지 않아도 음주 감경을 시켜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학생은 얼마 전부터 우등상을 받아 오기 시작하며 아이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있는데요.
‘술이 죄지 사람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얘깁니다.
참고로 2008년 수감된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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