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죠.
그렇다면 최근의 음주단속과 90년도의 음주단속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유튜브 채널 ’14F 일사에프’에서는 90년대 음주단속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1992년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자기 차를 가진 직장인 가운데 60%는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린 사람들의 변명도 천태만상인데요.
경찰에게 협박을 하는 사람, 최대한 불쌍하게 선처를 바라는 사람, 한국어를 모르는 척하는 사람 등이 있죠.
또한 그 당시에는 뒷돈을 꺼내어 그 자리를 무마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996년 뉴스테스크에서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질문을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음주단속 때문에 불안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또한 소주 3병에 양주 2병을 먹고 운전을 해봤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89년 뉴스테스크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5명은 가끔 음주운전을 하고 있고 2명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나타났습니다.
한 음주운전자는 숙달된 운전자는 정도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90년대는 지금보다는 단속기 준이 느슨했었습니다.
2019.06.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는 0.03%~0.08%로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1회 위반 시)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90년대에는 0.05%~0.09% 면허정지 100일, 0.1% 이상 면허취소, 0.36% 이상 구속으로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도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허다했는데요. 심지어 단속 경찰관을 꽁무니에 매단 채 내빼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음주 측정 방식에도 문제점은 많았는데요. 종이컵에 숨을 쉬도록 하고 냄새를 맡아 단속을 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이 방식은 경찰과 운전자 모두에게 거부감을 줬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기 불대 하나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전염병의 감염 위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수십 명을 불게 하고 또 저한테 갖자가 지금 불으라고 하는데….”라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1991년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음주감지기’가 등장했지만, 고장과 파손 및 장비 마저 정확하게 측정이 안되어 문제가 많았습니다.
3대를 같은 사람에게 불어 테스트를 했지만 결과는 가각 다르게 나와 이를 뒷받침해 주었는데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해 휴대용 음주측정기까지 등장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증이 안된 장비로 운전자들이 낭패를 많이 봤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자들 사이에선 알코올 농도를 낮춰준다는 ‘매직 캔디’가 유행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테스트 결과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수치가 더 높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강화돼갔는데요. 2007년에는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처벌을 할 수 있게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조건 징역형이 되는 법안도 추진되었으며, 최근인 2019년에는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윤창호 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0.2% 이상은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시 1년~5년 이하 징역, 2회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등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석에 앉지 않는 것이 정답인데요. 만약 차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한순간의 방심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뺏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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